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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개인정보 악용 우려...모르는 새에 세무대리인 등록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과장 광고와 앱 자체의 효용성 여부...삼쩜삼 VS 국세청 홈택스
삼쩜삼은 숨겨진 환급액을 조회한 후 지급하는 세무대행 앱이다. 대가로 가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2020년 5월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가 천만명이나 돌파했다.

간편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환급액 조회만 해도 홈택스에서 삼쩜삼의 세무대행업체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삼쩜삼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게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달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쩜삼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가 이용자 스스로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에서 세무 대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한 세무사들을 소개해줄 시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무사법 위반 혐의는 벗겨졌지만 환급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한 차례 시정을 거쳤고, 개인정보 악용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삼쩜삼의 서비스가 사실상 홈택스를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앱의 효용성이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온전히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홈택스 이용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 볼 수 있겠다.
글/ 정예원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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