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버스·택시, 상반기 내 대폭 확대 예정
자율차를 이용하여 관련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전국 12개 시·도 총 16개 지구 지정
국토부 "전국 어디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 체감 및 이용을 위한 지구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와 현장실사 및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 및 지구 지정(6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구 지정 완료 시 국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지구 신청에는 기존 지구 지정실적이 있는 서울(상암·청계천·강남), 제주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국 확산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예산지원·제도정비 등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이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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