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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이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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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더 업그레이드된 육아휴직 제도…소정 근무 시간은 유지+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기존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가능했던 육아휴직 제도를 임신 중인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더 업그레이드된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해 육아휴직 제도가 더 발전했다.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존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육아휴직 사용하는데에 한계 있어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외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됐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 업그레이드된 육아휴직 제도…소정 근무 시간은 유지+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임신 중인 근로자, 소정 근무시간 유지+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됐었다.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소정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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