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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직장인 86.9% 코로나로 새로운 근무 환경 ‘좋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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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센터∙가상오피스 등으로 이동은 최소화 효율은 최대화
일본 위성오피스, 지자체 지원으로 원격근무 환경 만들어 지역경제 살리는데 기여
영국 육아 연계형 공유오피스, 육아시설+코워킹 스페이스 동시 제공해

지난 11월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4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86.9%)는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새로운 근무 환경이 좋다’고 대답했다.

이유로는(*복수응답) ‘워라밸이 지켜질 것 같아서(48.9%)’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서(38%)’ ‘실제로 해보니 만족도가 높아서(36%)’ 등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희망하는 근무 환경은 ‘하이브리드 근무(68.5%)’로 출근과 재택을 혼합한 형태다.

직장인 86.9% 코로나로 새로운 근무 환경 ‘좋다!’ (사진출처: 잡코리아)
 

직장인들의 선호와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시도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센터∙가상오피스 등으로 이동은 최소화 효율은 최대화

SK그룹 일부 계열사는 이미 실행 중이던 거점 오피스를 활용해 ‘스마트워크 센터’로 근무형태를 바꿨다.

임직원의 외부 미팅, 태스크포스(TF) 업무, 집중 업무를 위한 공간 등으로 쓰이는 이 공간은 을지로, 종로, 서대문, 분당, 판교 등 5개 지역에 거점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다.

잡코리아는 개발자 위주의 기술 분부와 데이터AI 본부가 이전해 워크스테이션, 간단한 회의, 휴게, PT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자율좌석제로 운영되는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이 제공된다. 2022년 1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잡코리아)
 

직방은 사무실을 가상공간으로 이전했다.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를 활용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실제 사옥과 똑같이 디자인되어 입장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실제 사옥같은 몰입감을 주었다.

직방 관계자는 “처음 접한 시스템에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 사무실과 유사한 환경이라 금방 적응했다. 이동시간이 없어져 영업직처럼 외부에서 일하는 업무가 대부분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의 변화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새로운 근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디지털재단에서 발표한 ‘스마트워크 정책동향’은 유럽과 일본, 미국의 원격근무 정책 동향과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위성오피스, 지자체 지원으로 원격근무 환경 만들어 지역경제 살리는데 기여

위성사무실은 분사와 공유오피스의 특징이 섞인 원격근무 형태다. 일본 총무성에서 시도중인 위성사무실 사업(Furusato Telework)은 활용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 지역에 사무실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도쿠시마현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되며 약 65개 기업이 위서사무실을 마련했다. 사택이나 숙박시설, 탁아소 등의 시설도 함께 운영되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도시 관광 사업도 성장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영국 육아 연계형 공유오피스, 육아시설+코워킹 스페이스 동시 제공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시 아이들과 같이 있어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국 런던의 써드도어(Third Door)는 학부모 근로자가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육아 연계형 공유오피스’를 제공한다.

영국 교육 감사기관의 ‘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공식 보육시설과 공유오피스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가정과의 밸런스를 맞추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시에도 아이들 돌봄 서비스와 업무 공간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사진=써드도어)
 

써드도어 무스타파 CEO는 “1층은 육아시설, 2층은 사무실로 디자인 되어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맡기는 기존 육아시설과 달리 시간제로 운영되어 유연하다.”고 전했다.

*사례뉴스의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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