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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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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성현 기자


9월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연예인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원 종결
근로기준법상 연예인은 노동자의 예외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 근거로 들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주장하기를,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를 본 한 뉴진스의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SBS 뉴스 화면 캡처)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이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사측의 지휘 및 감독 없이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더해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범 및 제도,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 본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점 또한 제시했다.

그리고 임금이 근로 자체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이 아닌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지급되고, 세금을 각자 납부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등의 책임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출처: 어도어 홈페이지)

즉,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와 본 사건을 진행한 서부지청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근로자 대신 개인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렇기에 그간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이후, 여야에서 아티스트의 노동자적 측면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의 제도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출처: SBS 뉴스 화면 캡처)

또 이달 13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포함한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고, 어도어 측에 14일, 11월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다. 본 판결이 해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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