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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법은 있지만, 변화는 없다? ‘신고’보다 ‘퇴사’ 선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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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성현 기자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 체감도 소폭 증가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업무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거나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생활에서의 변화를 체감하는 직장인들이 소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었다.

 우선, 직장인 10명 중 7명(66.4%)이 요즘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만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61.8%, 동의율),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59.4%)는 인식도 적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체계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괴롭힘과 같은 악행이 수그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응답이 55.5%에 달한 것으로, 실제 직장 내 문화와 환경에서의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시행 직후 직장생활 전반에 변화가 있었다(31.7%(2020%) → 37.2%(2024))는 응답이 소폭 증가한 점은 고무적인 대목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도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중장년층(20대 30.0%, 30대 30.4%, 40대 37.2%, 50대 51.2%)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재직자일수록 변화를 체감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평가(공공기관 52.2%, 대기업 50.7%, 벤처/외국계 36.6%, 전문직 기업 38.8%, 중소기업 32.2%)된 점이 긍정적이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한 수준이고(80.6%(2020%) → 73.3%(2024)),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76.6%(2020%) → 71.5%(2024))는 지적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66.0%, 동의율)는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조직 차원에서 책임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업무적’ 부당함, ‘정신적’ 괴롭힘 경험 적지 않아
단, 괴롭힘 겪은 후 ‘적극적인 대처’ 꺼리는 편

실제 직장생활 중 알게 모르게 업무적으로 부당함을 느꼈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업무상’ 당해본 괴롭힘으로는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자신에게만 맡긴 경험(40.3%)을 주로 꼽았으며, 사적인 감정으로 업무 불이익을 받거나(32.9%),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도하게 업무에 대한 질책을 당한 경험(30.7%)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였다. 업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인격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로는 원하지 않는 회식이나 모임 참석 등을 강요받은 경험(39.4%)을 최우선으로 꼽아,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나에 대한 험담이나 헛소문 등을 퍼트리거나(33.6%),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말 등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어본(29.2%)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많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기사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https://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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