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3 거래처 부도 시 활용 가능한 부가세 제도를 알아보자전문가 칼럼 :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나세금씨는 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후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 5천만원은 물론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회수할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나세금씨는 돈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이 경우 나세금씨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대금지급일이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라면 해당 판매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데, 이후 거래처 부도로 인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받은 돈은 없고 세금만 납부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손세액공제 제도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의 외상대금(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거래처의 부도·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 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 및 기한 요건을 갖춘 후 일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상대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⑥번과 ⑦번의 회수기일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및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공식적인 부도발생이나 파산선고가 아니더라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다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한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의 대손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2022년 12월에 물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2032년 12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33년 1월 25일까지 위의 사유가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 경우에서 만약 2025년 2월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유가 확인됐다면 2025년 7월 25일 확정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②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③ 사망, 실종: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⑤ 부도발생일*¹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²: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거래대금 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¹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정지자조회(knote)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² 상법상 소멸시효이라 함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대금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충족되지만 채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실제 거래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되어 납부했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거래처의 부도 및 회생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나 기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위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한다면 부가가치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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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 이성헌 대표세무사] - 대일 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 ㈜웹케시 경리나라 세무주치의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협력세무사 - 생명보험FP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영등포지역세무사회위원 - 세바시 자영업세금의 모든것 티처 - 머니투데이 ‘신영일의비즈정보플러스’ 방송 - 1만7천개 이상 개인,법인사업자 경정청구 진행 - 개인투자조합 GP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 現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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