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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전문가 칼럼] 기업 파산의 절차와 그 장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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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하려면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신청해야
힘들다고 무작정 법인사업자 폐업하면 뒷감당 쉽지 않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글로벌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과 수익 감소, 고금리 등 여파로 재정난을 겪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을 통한 재기 의욕마저 상실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파산을 상담받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가치가 상당히 손상되었다면 회사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재산의 적극재산(자산)의 환가를 통해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체불임금과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막아야만 대표자의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과 법인파산의 구분을 몰라서 무작정 폐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기업의 존속가치 부재 또는 경제적 파탄 상태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일궈 온 사업체에 대한 미련과 회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미련을 떨구지 못할수록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어느 정도 회사에 자금이 남아 있을 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회삿돈으로 예납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납부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법률 대리와 업무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납비용을 납부함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조달해 오는 일도 없게 되며,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파산재단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특히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회사 채무를 잘 정리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체납분 조세와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파산 선고 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며,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법인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의 부채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자신의 재산(적극재산)으로 모든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후 배당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은 견련사건으로 채무를 탕감시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회사의 파산은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말소하는 폐업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예납비용,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회계 및 업무지원비 등 포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에 관한 진로제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상담 없이 무작정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법인파산 절차의 통상적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법인의 관할 회생법원(파산부 포함)에 파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출하면 

▶ 법원에서 몇차례의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심문 후 추가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실무상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기도 한다.

▶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하고 심문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송달한다. 이에 대한 답변서가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심문이 짧게 끝나는데 통상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법인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4 ~ 6주 정도 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문의 내용은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과 목록을 위주로 하고 추가로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한다. 

▶ 법원은 심문을 마치면 채무자 법인에게 예납명령은 하는데 예납금은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된다.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지는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 운용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에 대한 심문이 끝나고 보정명령이 이행되었으며 예납금이 납부되었고, 심리결과 파산선고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파산선고를 한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을 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다.

☞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채무자 회생법 제311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된다. 즉,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관재인은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348조 제1항).

또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징수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등록된 파산관재인(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인감, 유가증권, 장부 등 중요한 서류, 열쇠, 화폐, 고가품, 공인인증서 등을 인도받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이전한다.

▶ 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 파산채권 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에 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에 의하고 있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는 데 실무상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하다.

▶ 제1회 채권자 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이 지휘하며,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채무자 법인의 이사 등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며, 파산채권자가 일정 사항을 결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이다(채무자 회생법 제367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 가량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고 있다.

▶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채권조사기일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다른 파산채권자, 채무자 법인이 출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부,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기일이다(채무자 회생법 제451조, 제453조).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앞서 신고된 각 채권에 관하여 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기재한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는 그 파산채권 시부인표의 내용대로 파산채권 조사결과(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없이 이시폐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간이화절차(Fast-track)를 시행하고 있다.

▶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확정절차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2조). 

집형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66조 제1항).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는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이 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4조).

▶ 파산재단 환가와 권리의 포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법 제491조),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임의매각하거나 상품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에게 매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주요 자산을 환가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개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2호). 포기된 권리는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그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단채권 승인(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및 임치금반환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임치금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한다.

▶ 배당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다(채무자 회생법 제505조 이하).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어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을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후배당을 하며,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추가배당을 한다.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파산절차 종료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이러한 경우 동시폐지라 하며, 실무상 대부분 사건은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신청을 한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제3항, 제13조 제3항 본문).

법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되어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30조). 파산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종료한다.

☞ 파산절차 종료 효과 :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 법인과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사례뉴스 필진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글/노현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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