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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가량(68%), 조력 존엄사 허용에 찬성
조력 존엄사가 허용됐을 때,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용 의향
7월 9일 목회데이터연구소 '일반사회통계' 제 247호에서는 '한국인의 조력 존엄사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조력 존엄사’ 허용 찬성
‘조력 존엄사’란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고통을 덜기 위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차원에서 존엄사가 허용된 나라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윤리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2022년 6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계류 중이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조력 존엄사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웰다잉 인식과 정책’ 조사 결과(한국일보·웰다잉문화운동·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68%)은 조력 존엄사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조력 존엄사 의향 있어
조력 존엄사가 허용됐을 때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있다’ 59%, ‘없다’ 11%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용 의향을 보였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글/김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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