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1~2년차에 중소기업 회귀 검토 다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되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8년 123사에서 2019년 242사, 2020년 394사, 2021년 467사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이런 움직임이 집중된다. 2019~2021년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사 가운데 중견기업 1~2년 차는 56%인 135사였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돕고자 졸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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