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KOSPI 200 기업 중심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현황 정보 분석 및 주요 규제 동향 담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 보고서 발간
새해부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의 평가·보고 기준 마련으로 관련 공시활동 강화 예정…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 비적정 의견 불일치 간극 좁히는 노력 필요
KOSPI 200 기업이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설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의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에 따르면, FY2023 반기 기준 KOSPI 200 기업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73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142사 (82.1%) 였다. 법적으로 의무 설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도 31사(17.9%)로 감사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기업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거버넌스 정립의 개선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흐름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는 FY2021~FY2023간에 걸친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공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으며 2023년 하반기에 주목한 주요 규제 동향을 담았다.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2023년 상반기에 발간한 창간호에서는 이사회에 관련한 항목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금번 발간으로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아우르는 유관 현황과 시사점을 담아 백서와 같은 종합 조사 보고서의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주요 분석 대상 항목으로는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독립성 △감사위원회 재직기간 × 연령 × 성비 △감사위원회 안건 × 찬성률 △감사위원회 회의 △감사위원 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교육 △감사위원회 보수의 항목들을 다뤘으며 주요 결과들을 본 지면에 정리하였다. 보고서의 본문 전체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FY2023 반기기준, KOSPI 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의 3인 구성 감사위원회의 비중이 68.9%(121사)로 가장 높았으며 4인 구성(24.9%, 41사), 5인 구성(4.0%, 7사) 및 6인 구성(0.6%, 1사)으로 나타났다. 반면 FY2022/2023 기간 중 딜로이트 글로벌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을 본거지로 하는 대형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4명 이상 규모 비중은 64%로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상황에 대해 효과적 안건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유연한 감사위원회 일정 수립을 위해 선호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상법 상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 수는 총 578명으로 전기대비 7명(1.2%p) 증가했다. FY2023 KOSPI 200 기업 중 167사, FY2022 KOSPI 200 기업 중 165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연성규범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요건과도 부합된다.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의 평균 임기는 26.4개월로 전기대비 1.6개월(6.5%p) 증가했다.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전기의 61.2세 대비 1.2년이 젊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포함) 멤버의 평균 연령은 63.3세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94%는 재직 연수 및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 기준 임기에 대한 연령제한(86%)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평균 퇴임 연령은 75세(51%)로 나타났는데, 임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국내 환경과는 다른 사항으로 파악된다.
안건 검토는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다.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은 총 3,692 건으로 상위 안건 비중은 ‘외부감사인 감독’(1,004건, 27.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724건, 19.6%), ‘재무보고 감독’(595건, 16.1%) 및 ‘내부감사 감독’(466건, 12.6%)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보고·대응 안건 비중은 0.6%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 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 수립 및 운영이 강조된다.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비중도 0.1%(4건)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ESG 경영 및 관련 공시의 강화 분위기로 추후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보고 감독 이외에 재무 리스크를 포함,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주 담당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목할 사항이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져야 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는 7회로 전기대비 0.5회 증가하였고, 95.4%는 연간 4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기준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8.2회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감사위원의 63%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방문, 비공식 회의 등의 다양한 회의 이외의 활동을 국내 대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FY2023 기준 감사위원의 주요 전문성 분포를 보면 ‘재무 또는 회계‘(42.4%, 245명), ‘학계’(18.2%, 105명) 및 ‘법률’(16.8%, 97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상법에서 구분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유형에 따라 나눠보면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39.6%, 97명)와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33.9%, 83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그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나 회계기준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하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기조를 설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회사 및 해당 산업, 규제 환경, 회계 및 보고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이 마련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가 강화될 예정이며,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FY2022 기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제시한 84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5사,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24사로 의견불일치가 나타나며, 경영진 비적정의견 기업은 전기대비 6사(8.2%p)가 증가하고,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전기대비 11사(14.8%p)가 증가하였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후 경영진은 자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더욱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7,100만원이며 전기대비 6.1%p 상승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감사위원 평균보수(5,286만원)의 1.3배이며 자산규모나 매출규모에서 전체 상장법인 중 산업별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한 보수수준이라 고려된다.
S&P 500 기업의 FY2023 기준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143,106 USD(한화 약 1.9억원)로 전기대비 5.1%p 증가하였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의 보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한석 센터장은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명시된 회계감독과 업무감독을 수행하고 이사회 위임사항을 심의·결의하여, 최고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추구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점이 ‘회계투명성 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의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사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한석 센터장은 “추후로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상정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간활동 및 세미나 등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언할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국내 기업지배기구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중에 있다.
글/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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