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이레놀·미녹시딜, 국내 통관 금지·해외 직구 NO 의약품인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에 대한 국내 통관이 금지돼 향후 해당 물품의 해외 직구가 어려워 의약품인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에 대한 국내 통관이 금지돼 향후 해당 물품의 해외 직구가 어려워졌다. 2년 전부터 의약품인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타이레놀 제품군,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제품군, 소화제 텀스 제품군 등에 대한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던 타이레놀, 미녹시딜 등의 의약품의 국내 통관을 강화했다. 현재 타이레놀 등의 의약품은 약국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온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