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못 받은 건보료 3560억” 공무원 복지포인트 특혜 논란에 일반 근로자만 서럽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5년 간 5조, 못 거둔 건보료 3560억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고정급 성격의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만 비과세 대상복지포인트, 진료비, 숙박시설 이용, 영화 관람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수령한 5조원이 넘은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면제받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약 35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식당 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