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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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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야”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법인회생 신청 시기 검토해야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가 8일 ‘성공적인 법인 회생 및 파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 및 자문해 온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재건 및 갱생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채 변..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 조언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 -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 동의받기 쉬워져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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