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6) 썸네일형 리스트형 힘들고 어려울 때 원인 파악과 기업회생 최선의 길 선택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시[사례뉴스=노현천 필진기자] 코로나19 후유증, 러․우전쟁, 중동 정세 불안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적자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사업자 회생과 지원 제도에 대한 주목이 요구되고 있다.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회생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갱생과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 기업회생의 필요성과 장점은 무엇일까? 기업회생 장점 많지만 존속 가능성 상실한 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냐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관리나 사업확장 등 사유로 채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거나 하면 기업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하여 부채와 금융비용을 줄여 나가지 못하고 채무 독촉이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업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게되곤 한다.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채무 독촉이라는 비를 피해 회생법원이 제공하는 지붕 아래로 들어가 숨을 돌리면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기업을 갱생,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가장 필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늦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뭐가 나을까… 로펌 윈앤윈이 알려주는 판단기준과 이해득실 향후 영업이익으로 부채 20~30% 갚을 수 있으면 기업회생영업손실 불가피하면 법인파산 선택해야 기업 회생·파산 전문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각각의 판단기준과 이해득실에 대해 조언했다.장기간의 불황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기업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현금흐름이 안 좋아져 제때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 과다로 파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이라는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기업회생은 기업이 현시점에는 누적된 부채의 과다와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 좋아 경영 침체 상태에 있지만 회생절차를 통한 재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권자, 주.. 재정난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은? 영업이익 낼 수 있으면 기업회생, 누적되는 영업손실 불가피하면 법인파산이 정답 기업 회생이나 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전략사업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접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요즈음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경영의 자금난으로 적신호가 들어와 서초동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이 바빠졌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법률대리한 채혜선 변호사와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채혜선 변호사Q.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A. 기업회생은 기업이 사업의 지속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영업이익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시키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사업장의 모든 재산을 .. 채혜선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야”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법인회생 신청 시기 검토해야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가 8일 ‘성공적인 법인 회생 및 파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 및 자문해 온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재건 및 갱생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채 변..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 조언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 -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 동의받기 쉬워져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