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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뭐가 나을까… 로펌 윈앤윈이 알려주는 판단기준과 이해득실 향후 영업이익으로 부채 20~30% 갚을 수 있으면 기업회생영업손실 불가피하면 법인파산 선택해야 기업 회생·파산 전문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각각의 판단기준과 이해득실에 대해 조언했다.장기간의 불황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기업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현금흐름이 안 좋아져 제때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 과다로 파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이라는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기업회생은 기업이 현시점에는 누적된 부채의 과다와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 좋아 경영 침체 상태에 있지만 회생절차를 통한 재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권자, 주..
채혜선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야”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법인회생 신청 시기 검토해야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가 8일 ‘성공적인 법인 회생 및 파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 및 자문해 온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재건 및 갱생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채 변..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 조언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 -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 동의받기 쉬워져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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