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문가 칼럼]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소득세 #2세무상 비용 인정 범위를 알아보자전문가 칼럼 : 세무법인 리치앤택스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나세금씨는 사업에 쓴 비용이 전부 세법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줄 알았지만, 일부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특히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데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졌다.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지출한 비용이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경비처리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경비처리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세법상 경비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일부 비용의 경우 한도가 존재한다. 이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