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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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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자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쓴다"...육아휴직 비중 55.6% 중소기업과 영아기(1세 미만)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19.1%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현황을 발표했다. 23년 육아휴직자는 12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나타났다.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0,095명으로 55.6%를 차지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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