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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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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 올해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되었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내년 1천억 원 이상 증액" 장상윤 사회수석, 민생현장 첫 방문,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중소기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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