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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모델 도입...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 방지로 신속한 기업회생신청 기대회생신청 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 진행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pre-ARS 실패 시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하여 강제집행 위험 차단 후 회생개시(피플랜 포함) 진행 가능[사례뉴스=노현천 필진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15:00 서울회생법원 제4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자단을 상대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워크아웃·회생신청 결합한 新구조조정 제도로써 서울회생법원은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한다.공적 구조조정의 산실 '서울회생법원'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모아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시행함으로써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
채혜선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야”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법인회생 신청 시기 검토해야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가 8일 ‘성공적인 법인 회생 및 파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 및 자문해 온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재건 및 갱생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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