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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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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 얼마? 근로자의 날, 국가 공휴일 아닌 ‘유급 휴일’8시간까지 임금 150%, 초과분은 200% 지급되어야포괄임금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추가 수당 받을 수 없어[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Chat GPT가 생성한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 이미지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일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5월 1일 근무에 따른 휴..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대, 중소 모두 어려워…포괄임금제(41%),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순 HR제도(내규) 개정, 임직원 교육 등으로 대응하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안 해’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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