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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주 69시간 근로제’가 가져오는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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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7월부터 기존의 68시간에서 줄어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근로 유연화를 위해 주 69시간 근로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MZ세대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사진출처: pixabay)

주 69시간 근로제가 가져오는 변화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호 강화하고, 휴식권 또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자가 퇴근 후 연속휴식 시간 11시간 이상을 보장했을 때, 최대 근로 시간 69시간이 허용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때는 주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분기, 반기, 연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에 업무량에 따라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근로하고, 장기휴가를 떠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휴가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또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할 수 있도록 한다. 

MZ세대와 야당의 비판

MZ세대와 야당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pixabay)

그러나 장기휴가를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 한국의 연간 실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199시간 높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MZ세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주 69시간 근로제를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노동 약자와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전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수빈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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