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후에도 신고가·거래량 반등세 뚜렷
강남·잠실 재건축 14곳,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후 급감했지만, 연일 가격 오름세에 힘입어 거래량까지 반등하고 있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89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5월 계약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2주가량 남은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보다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권리를 이전·설정하려면 해당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4월 거래 건수는 3월보다 대폭 줄었지만, 5월 들어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 모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후 3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837건까지 늘었다가 토허구역 재지정 직후인 4월 108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지만, 지난달 154건으로 전월보다 42.6% 증가했다.
서초구는 3월 629건에서 4월 49건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 96건으로 95.9% 늘었다. 송파구도 3월 904건에서 4월 129건으로 줄었다가 5월에 142건으로 전월보다 10.1% 증가했다. 용산구는 3월 280건에서 4월 38건으로 줄었던 거래량이 5월 44건으로 15.8% 늘었다.
거래량이 증가한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마포·성동구에서도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등 총 14개 단지, 면적으로는 1.43㎢에 달한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청담동 진흥, 청담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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