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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간호사들이 뿔났다” 국제 간호사의 날 전날 ‘간호인력원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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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우리나라 간호사 4명 중 3명 이직 고려…이유는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열악’

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력충원를 거부하는 정부 및 병원 규탄 퍼포먼스를 펼쳤다.

국제 간호사의 날 전날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사진출처: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의료연대 측은 "간호인력인권법은 10만명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입법 발의 했으나 간호법에 입법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되기 대문에 하루 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간호사 4명 가운데 3명은 이직을 고려하는 등 근무조건과 노동강도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3만 16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해봤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74.1%에 달했다. 이중 24.1%는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아직 고려 비율은 4~5년차에서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3.2%), ‘낮은 임금수준’(29.4%) 등이 꼽혔다.

박금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 “의료 선진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사들의 42.5%는 하루 평균 45분 이상 연장근무를 했고, 35.3%는 일주일에 평균 3∼5회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일하는 간호사일수록 식사 거르는 횟수가 많았다. 육체적으로(78.1%), 정신적으로(71.3%) 지쳐있다는 응답도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발표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생색내기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실현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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