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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근로자의 삶을 뒤바꿀 이것?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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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리 단위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가능할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부는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근무 시간과 월급에 영향을 줄 내용들이 담겼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 검토한다는 내용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본 근로 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치면 주 52시간이 되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가능할까?(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전에는 아무리 일해도 1주일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더 긴 시간을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 유연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52시간 이내 근로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1주일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사용하면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그래서 근로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끔이지만 몸을 해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로 인해 정부도 극단적인 장기 노동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서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호봉제로 운영 중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운영하고, 10월에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한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이를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직무급제도 개인의 성과 측정과 직무별 임금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운영하고, 10월에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한다.

 

글/ 정예원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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