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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저성과자 대상 성과 향상 프로그램...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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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게 사회봉사를 사실상 강제한 것은 위법"

"저성과자 대상 성과 향상 프로그램... 위법은 아니지만 점검 필요"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저성과자 대상 성과 향상 프로그램... 위법은 아니지만 점검 필요"

법원은 저성과자 프로그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SK하이닉스가 2013년 PIP(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라는 성과항샹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에 대해 근로자 측은 저성과자 퇴출 목적이라며 위법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SK하이닉스의 PIP프로그램을 영업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았다(대판2023. 1.12.선고 2022다281194 판결).

기업은 경영자의 판단 하에 성과 향상을 위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이 업무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면 점검이 필요하다.

"저성과자에게 사회봉사를 사실상 강제한 것은 위법"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저성과자에게 사회봉사를 사실상 강제한 것은 위법"

최근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으로 사회봉사를 시킨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2023. 1.12선고 2021가합3309판결).

법원은 국민은행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 근로자 A 씨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 사회 봉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한 것에 대해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의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성과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인 '후선역'으로 분류되고 일선에서 배제된 채 3개월 단위 평가를 통해 6개월마다 인사 변동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후선역으로 분류된 자들에 대한 평가 지표 중 사회 봉사 활동이 50점을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사회봉사 점수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근로자들은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이는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범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글/구영은 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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