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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칼럼

[전문가 칼럼] 기업 간이회생절차의 복잡성과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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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업회생과 간이회생절차의 차이점과 주의할 점
기간과 예납금의 혜택 크지만 대응 잘못하면 날림회생(?) 될 수도..

[사례뉴스=노현천 필진기자]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충격적인 티몬, 위메프, 홈플러스, 발란 등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이 중소기업 CEO들에게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부채 수준이 과다할 경우, 중소기업 CEO들은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는 것 외에도,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총 부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간이회생절차는 기간과 예납금의 혜택 크지만 대응 잘못하면 날림(?)회생 가능성 있어

간이회생절차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신청 기간이 기존 8~9개월에서 3개월 단축되어 빠르면 5~6개월 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예납금 또한 기존 예납금의 1/3~1/2로 줄어들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와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주식의 1/2 이상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권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되어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란 기존의 채권액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액으로 권리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법인의 간이회생절차에 있어서 종합적 고려법 적용으로 경영권 보장 쉬워져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기간이 단축된만큼 회생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과 회생담보권자(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관계인집회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 확약을 확인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또한 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채무자 심문 대응에 있어서 명료하고 깔끔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채무자 회사의 존속력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 동시에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사가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소송 리스크 헷지해야

끝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 또는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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