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갑자기 찾아오는 부가세 납부,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전문가 칼럼 :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사업을 운영 중이던 나세금씨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7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듣고 깜짝 놀랐다.
매출이 증가해 세금도 증가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자신이 상상 못했던 큰 금액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아무런 대비없이 누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나세금씨는 납부기한까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너무 당황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계산 방식과 납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얼마를 내야할까
◆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 예정고지
예정고지란 부가세 일시납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앞으로 납부할 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 예정고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이므로, 해당 금액을 당기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고지될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예정고지서는 1~3월분을 4월에, 7~9월분을 10월에 받아볼 수 있으며,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란 당해 과세기간의 정확한 부가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 확정 하는 제도이다.
이때 과세기간은 1기(1월~6월) 와 2기(7월~12월)로 구분되는데, 확정신고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수행하므로 정확한 부가세 확정금액은 신고서를 작성하는 7월과 1월에 알 수 있다.
예정고지 제도를 통해 과세기간 6개월 중 3개월치를 미리 납부했다면, 확정신고시 예정고지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1. 예정신고
예정신고란 확정신고 전 3개월을 계산대상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에서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고지하지만, 예정신고는 직접 금액을 계산해 산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가세 금액은 예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4월과 10월에 알 수 있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란 당해 과세기간의 정확한 부가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 확정 하는 제도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계산대상 과세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을 제외한 3개월이라는 점에서 위 경우와 차이가 있다.
부가세 금액은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7월과 1월에 알 수 있다.

이렇듯 사업주 입장에선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어야만 부가세 납부 금액을 알게 되어 자금 운용에 큰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 해결방법
1. 분할납부 와 납부기한 연장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 함을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
당해 과세기간의 정확한 부가세 금액은 신고서 작성이 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대비 없이 큰 납부금액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리치앤택스의 경우 매달마다 발송되는 매출매입 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어 부가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한달 단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누적될 부가세 금액을 미리 파악한다면 회사 운영에 차질 없게 미래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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