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
세무상 비용 인정 범위를 알아보자
전문가 칼럼 :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나세금씨는 사업에 쓴 비용이 전부 세법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줄 알았지만, 일부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특히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데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졌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지출한 비용이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경비처리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경비처리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
세법상 경비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일부 비용의 경우 한도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관련성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업 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데, 이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적격증빙
경비처리를 위해선 적격증빙을 수취해 두어야 하는데 그 종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다.
이때 개인 카드로 비용을 지출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분이 어렵고 누락될 확률이 있기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한도
대부분 사업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정한 비용의 경우 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무상 처리방법
-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3만원 초과하는 비용은 2%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하는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 임차료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료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2% 가산세와 임대인과의 실무상 관계를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적격증빙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해 경비 인정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판매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판매자에게 2%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판매자와의 조율을 통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지출하는 접대성 비용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미팅 행사비용, 거래처 명절 선물 비용 및 경조사 비용등이 이에 해당한다.
■ 기업업무추진비와 적격증빙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여부가 달라진다.
구분 | 내용 |
3만원 초과 지출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필수 |
3만원 이하 지출 | 간이영수증 가능하지만 가급적 적격 증빙 확보 권장 |
경조사비 | 청첩장, 부의 문자 등 확보 시 건당 20만원 까지 경비 처리 가능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한도
① 기본한도란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36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00만원이 적용된다.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x 월수 / 12개월
② 수입금액 기준한도
수입금액(매출액) | 적용률 |
100억 이하 | 수입금액 X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수입금액 X 0.2% |
500억 초과 | 수입금액 X 0.03% |
따라서 중소기업이며 매출액이 50억원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원, 50억원에 0.3%를 곱한 금액을 더한 5100만원이 한도액이 된다.

실무상 비용 구분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는 반면 이와 유사한 다른 비용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실무상 비용 구분을 정확히 한다면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분 | 내용 | 업무관련성 | 지출대상 | 한도여부 |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 관련 접대성 지출 (거래처 회의비, 경조사비 등) |
o | 특정인 | o |
광고선전비 |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를 위한 비용 (광고비 등) |
o | 불특정인 | x |
복리후생비 |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 (회식비 등) |
o | 임직원 | x |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선 매출 뿐만 아니라 경비 처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위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상 누락되기 쉬운 비용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꼼꼼히 챙긴다면 사업에 쓴 경비를 적법하게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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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 이성헌 대표세무사] - 대일 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 ㈜웹케시 경리나라 세무주치의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협력세무사 - 생명보험FP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영등포지역세무사회위원 - 세바시 자영업세금의 모든것 티처 - 머니투데이 ‘신영일의비즈정보플러스’ 방송 - 1만7천개 이상 개인,법인사업자 경정청구 진행 - 개인투자조합 GP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 現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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