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문가 칼럼 :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나세금씨는 10년 동안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제조업체를 성장시켜 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으며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되는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을 확장할 좋은 기회가 왔지만, 투자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 자금 조달에 한계를 느껴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확장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은데다 자유도도 높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한다.
하지만, 점차 사업이 성장하면서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많은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다만,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 전환 시기나 전환 방법이 최적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법인전환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법인 전환의 장점
법인 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이어받는 과정이며, 이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세금 부담이 증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신용 개선 및 자금 조달의 유용성
법인전환을 하면 신용도가 상승하고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쉬워짐을 뜻한다.
또한 법적 책임이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대표자의 개인 책임이 줄어든다.
■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지역 보험자로서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에 비하여, 법인 대표자는 직장 보험자로서 월급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에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대표자 급여 비용 처리 가능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낮은 세율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6%~45%지만 법인세는 9%~24%이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법인세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20억이고 모든 비용의 합계가 10억이면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받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2억까지는 9%, 2억 초과분은 1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 전환으로 적용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다.
법인전환 시 단점
■ 추가 비용의 발생
법인은 설립과정에서 등기비용과 설립비용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법인설립 당시 대행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를 납부하여야 하고 최초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기에 최소한의 여유자금은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번호의 변경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므로 기존 계약 및 거래처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 세금의 부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의 세금은 단순히 종합소득세 세율(6-45%) 과 법인세 세율(9-24%) 로 비교해서는 안된다.
개인사업자일때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 전환된 이후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로 귀속시키는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배당소득 등의 형태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전환 시 부담하게 되는 총 세금은 개인사업자일때보다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가령, 개인사업자일때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았던 납세자라면 법인 전환 후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너무 많은 자금을 인출하게 되어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자 비용 불인정 규정만 있고 그 외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을 업무무관 대여로 보아 법인에게는 이자 비용 불인정하는 동시에 대표자에게는 이자만큼 상여를 준 것으로 보는 강력한 제재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산이 100억인데, 이 중 10억의 출처 불분명한 인출금이 있다면 모든 이자 비용의 10%(10억/100억)는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10억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전환의 유형
법인전환 방식에는 ‘현물출자 방식’ , ‘양도양수 방식’ , ‘포괄양수도 방식’ 등이 있다.
■ 현물출자 방식
현물출자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을 법인에 넘겨 지분을 받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건물을 법인에게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현물출자 방식은 법인 설립 당시 법에 정한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보유한 자산을 그대로 넘겨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절차가 까다롭고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하기에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 양도양수 방식
양도양수 방식은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재산들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다른 방식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세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거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법인 전환 절차를 최소화 하려 할 때 고려되는 법인 전환 방식이다.
■ 포괄양수도 방식
포괄양수도 방식은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이란 사업에 대한 모든것을 넘기는 방식으로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포괄양수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각 방식은 세금, 비용, 절차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구조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법인전환 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 문제
■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과세란 쉽게 말하여 개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에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당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법인이 그 자산을 추후 양도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자금부담시점을 뒤로 지연시킬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등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취득세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의 경우 취득세의 50%상당이 경감된다.

결론
법인 운영 시 개인에 비해 회계, 세무 처리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며 대부분의 법인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세금의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과 사후관리 절차가 뒤따르기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 및 조언을 받고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필진 : 이성헌 대표세무사]
- 대일 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 ㈜웹케시 경리나라 세무주치의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협력세무사
- 생명보험FP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영등포지역세무사회위원
- 세바시 자영업세금의 모든것 티처
- 머니투데이 ‘신영일의비즈정보플러스’ 방송
- 1만7천개 이상 개인,법인사업자 경정청구 진행
- 개인투자조합 GP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 現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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