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
직원 고용 방식의 차이를 세법과 결부시켜 알아보자
전문가 칼럼 :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된 나세금씨는 생각보다 다양한 고용 형태에 당황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자여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어 부담이 적다는데 그렇게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졌다.

[사례뉴스=이성헌 필진기자]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직원 채용은 필수적으로 행해진다.
이때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의 형태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각 형태에 따라 세법 적용과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이 달라진다.
어떤 형태로 고용할지는 고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용근로자 vs 일용근로자 vs 사업소득자
■ 상용근로자
고용주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고용되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의 형태이더라도 상시근무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용근로자는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 3개월 미만 단위로 고용되어 그에 대한 대가로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별도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소득자
고용주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3.3% 프리랜서 소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자는 대금수령시 3%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높지만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6~45%의 세율을 적용해 정산해야 한다.
사업주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소득자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차이
■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4대보험 납부가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추후 상용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 후 납부하면 된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구분 | 대상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자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하는자 |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실질이 종속된 지위로써 상용근로자로 판명된다면 추후에 4대보험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

실무상 문제점
고용주 입장에선 4대보험 납부가 부담되기 때문에 실무상 상용근로자를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상시 근무하며 정기적인 월급을 지급하지만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데, 실무상 대부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며 미가입시 추징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자로 신고 하지 않으면 추징대상이 된다.
이처럼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 후 추후에 4대보험이 추징 된다면 본래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했어야 했던 4대보험의 전체를 고용주가 납부해야 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상용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주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용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위에서 설명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시근로자의 증가분에 대해 고용주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한다.
1명이 증가할 때 마다 최대 3년간 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아래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활용한다면 4대보험 부담분보다 훨씬 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이상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 | 수도권외 |
청년등 외 | 8,500,000원 | 9,500,000원 |
청년 등(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 14,500,000원 | 15,500,000원 |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세금신고와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직원을 고용할때 적절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순히 실수령액 증가와 4대보험 미가입등을 위해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추후 추징당하기 보다, 근로소득자로 적법하게 신고 후 고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 받거나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회사 운영에 유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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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 : 이성헌 대표세무사] - 대일 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과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 ㈜웹케시 경리나라 세무주치의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협력세무사 - 생명보험FP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영등포지역세무사회위원 - 세바시 자영업세금의 모든것 티처 - 머니투데이 ‘신영일의비즈정보플러스’ 방송 - 1만7천개 이상 개인,법인사업자 경정청구 진행 - 개인투자조합 GP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 現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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