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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대폭 확대, 가입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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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 대상과 혜택 확대
201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기존 계좌 전환 가능
나이, 소득, 주택여부에 따른 요건 충족해야 신규 가입/기존 계좌 전환 가능

 

주택도시기금 제공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했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본래 2021년에 신청을 마감하였지만, 약관 개정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규 가입/기존 계좌 전환 신청자를 받고 있다. 

가입 요건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3.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제외, 계산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준비해야 한다.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 제공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가입 가능 은행 명단: 주택도시기금 제공

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청년우대형으로 계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납입금과 납입횟수, 청약 순위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니 기존 청약가입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래의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글/ 이윤서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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