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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대책으로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과거 토허제 지정으로 집값 9% 하락
토허제 묶이지 않은 지역서 ‘풍선 효과’ 우려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정부가 결국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해제 한 달여 만에 원위치로 돌리면서 시장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수준을 넘어 반포,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을 했고, 필요시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만큼, 당장은 거래량과 거래가격 상승세가 위축될 수 있다.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때도 초기 2년 간 인접 지역 집값이 9%가량 하락했다.

다만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조적으로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과 내년 준공물량 감소와 봄 이사철의 전셋값 상승 등을 감안하면 강남권 집값이 꺾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토허제로 묶이지 않은 영등포·마포·서대문구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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