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연차사유글 화제
연차 휴가 시 사유작성...의무?
최소한의 예의vs법 규정 명시
연차사유에 생일파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MZ세대의 연차사유가 화제입니다.
'솔직한 연차 사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로 A씨는 회사 연차사유란에 생일파티로 기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연차사유란에 생일파티로 기재한 B씨에게 다른 사유로 작성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일화를 A씨는 지인들에게 공유했고 몇몇 지인들은 '꼰대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vs 사유를 쓰는 것이 문제
이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솔직하다며 멋있다는 의견과 함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혹은 애초에 연차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연차사유.
법적으로도 반드시 작성해야만 할까요?
연차사유는 선택
직장인들은 연차 등을 사용할 때 회사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월차 사유 작성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을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자 등 연차유급휴가일수 사건' 판결(2011다4629)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할 수 없고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은 자유롭게!
휴가사유 의무 없음!
다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율!
글/ 이아람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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