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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휴가 사유...작성해야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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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연차사유글 화제
연차 휴가 시 사유작성...의무?
최소한의 예의vs법 규정 명시

연차사유에 생일파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차 사유를 생일파티로 기재한 글이 업로드되었다.(사진출처=픽사베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MZ세대의 연차사유가 화제입니다.

'솔직한 연차 사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로 A씨는 회사 연차사유란에 생일파티로 기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차사유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출처=픽사베이)

A씨는 연차사유란에 생일파티로 기재한 B씨에게 다른 사유로 작성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일화를 A씨는 지인들에게 공유했고 몇몇 지인들은 '꼰대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vs 사유를 쓰는 것이 문제

연차사유 작성을 최소한의 예의로 봐야할지,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할지 의견이 분분하다.(사진출처=픽사베이)

이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솔직하다며 멋있다는 의견과 함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혹은 애초에 연차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연차작성은 의무인가?(사진출처=픽사베이)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연차사유.

법적으로도 반드시 작성해야만 할까요?

 

연차사유는 선택

연차 등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보고시, 사유작성은 의무인가?(사진출처=픽사베이)

직장인들은 연차 등을 사용할 때 회사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월차 사유 작성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을까요?

사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연월차 등의 휴가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사진출처=픽사베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자 등 연차유급휴가일수 사건' 판결(2011다4629)을 통해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할 수 없고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은 자유롭게!
휴가사유 의무 없음!
다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율!

 

 

글/ 이아람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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