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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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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이후 부활하는 극장 산업에 들이닥친 새로운 문제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는 극장 산업이다. 흥행 성적이 이를 증명하는데,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도 어언 1달이 다 되어간다. 슬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간 침체기였던 산업들도 차차 재기를 노리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시가 관광 산업과 극장 산업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극장 산업의 상승세가 놀랍다. 거리두기가 풀린 뒤 개봉한 최대 기대작인 와 는 일주일만에 각각 380만, 400만의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보여준다. 이들의 흥행은 대중들이 얼마나 나들이에 목말라 했는 지를 보여준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 가 개봉하고 몇 일 되지 않던 시점에 익명 직업 리뷰 ..
이젠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11월 19일부터 시행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더 업그레이드된 육아휴직 제도…소정 근무 시간은 유지+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기존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가능했던 육아휴직 제도를 임신 중인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더 업그레이드된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부분을 개선해 육아휴직 제도가 더 발전했다.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존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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