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7월부터 기존의 68시간에서 줄어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근로 유연화를 위해 주 69시간 근로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MZ세대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주 69시간 근로제가 가져오는 변화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호 강화하고, 휴식권 또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자가 퇴근 후 연속휴식 시간 11시간 이상을 보장했을 때, 최대 근로 시간 69시간이 허용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때는 주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분기, 반기, 연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에 업무량에 따라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근로하고, 장기휴가를 떠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휴가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또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할 수 있도록 한다.
MZ세대와 야당의 비판

그러나 장기휴가를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 한국의 연간 실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199시간 높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MZ세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주 69시간 근로제를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노동 약자와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전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수빈 학생기자
'비즈니스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 등 74개 기업, ESG 차원에서 청년 5천명에 일경험.훈련.멘토링 제공 (0) | 2023.03.20 |
---|---|
직원은 사장이 될 수 있을까? (0) | 2023.03.20 |
“고객의 지갑을 여는 비주얼 컨셉 노하우…직원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고 즐기는 방법” 가인지 성장클럽, 16일에 열려 (0) | 2023.03.16 |
팔리지 않는 시대, 고객의 지갑을 여는 비주얼 컨셉팅 노하우…끌리메의 눈부신 변화! (2) | 2023.03.16 |
직원은 브랜드를 경험하는 첫번째 고객!…직원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고 즐기는 방법은? (1)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