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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국립종자원,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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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담반 구성…개인 간 불법종자 유통 거래 사이트 특별 점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되는 관엽식물 영양체, 과수묘목 조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 조사 항목
결과조치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하여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글/이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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