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사례

대형마트, 365일 영업이 가능해질까?

728x90
반응형
SMALL
1달 2번 휴점 → 365일 영업?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역할(골목상권 발달, 마트 노동자 쉴 권리 보장) 제대로 수행X
규제심판위원회....각 입장 의견 수렴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발전,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형마트의 휴점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만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다. 

대형마트의 가구 판매 코너 (출처: 픽사베이)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자 정부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100여 명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규제심판회의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규제의 완화 및 변경을 고려하는 회의다.

전통시장의 모습 (출처: 픽사베이)

각 입장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의해 타격을 입고 있었고, 코로나19에 의해 더욱 심해졌으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트 노동자의 경우 마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휴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해당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이명서 학생기자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