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고객 선점...치열한 마케팅
통신사와 금융사 제휴, 빅테크 견제
2021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져 생긴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데이터 3법이 개정됐다. ‘가명정보’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할 경우,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타 은행사에도 제재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 등의 기업에 자신의 정보사용을 허락하면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것이다.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자산 관리와 같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시중 은행과 빅테크 기업은 마이데이터 고객 선점을 위한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되어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젊은 층을 공략하는 다양한 마케팅이 진행됐다.
그러나 마이데이터를 생활 서비스와 통합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한 빅테크에 비해 시중은행은 고객 유치에 있어 약세를 보여왔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과 ICT 기업이 혈맹을 맺는다. 통신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통신사에게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금융 시스템은 매력적인 먹잇감일 수 밖에 없다. 통신과 금융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ICT 금융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올해 7월, SK텔레콤은 하나금융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도 취득하면서 기존의 통신 데이터와 더불어 금융 데이터도 확보하며 통신사의 금융 서비스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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