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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4곳에 유무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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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립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더 브릿지 선발 
한국 사회 선순환을 위한 노력

장애와 환경, 한부모가정 및 탈북민을 위한 로펌의 유무형 지원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가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디체인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내세운 공익 사업 중 하나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위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3월 7일부터 한달간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했고,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총 4개 곳이  선정됐다.

디라이트는 선발된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단체와의 협약식에는 조원희 대표변호사, 민승현 SI위원장(변호사), 이준호 연구원, 조선희, 정소영, 원경섭, 강송욱 변호사, 홍윤희 무의 이사장,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 이영 양육비총연합회 대표, 황진솔 더 브릿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 브릿지는 탈북민들이 가진 역량과 가능성에 집중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는 "수혜자였던 탈북민들이 고용 안정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더 브릿지에 기부자가 된 사례가 있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승현 SI위원장(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은 "디체인지 사업이 2018년 출발해,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기위한 '공무원법 개정', '청소년 기후 소송' 등 우리 사회 내 주요 이슈인 환경, 아동, 여성, 장애 분야의 법률 제∙개정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해왔다”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라이트는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Pro Bono(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SI(SOCIAL IMPACT)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글/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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