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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어도어 민희진 대표 변호인 "하이브의 적절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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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민희진 이사 해임건은 부결되었고 2건은 가결되었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 이사 3분의 선임회건은 가결이 됐다.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 1인 하이브측 3명으로 구성됐다걱정하는 것은 이사회가 그렇게 되다보니,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민희진 대표 회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 이사로서 해임사유가 없다는 취지기 때문에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 분들도 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더하여 법무법인 세종 이숙미 변호사는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계속 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사회가 소집이 될 여지가 있다. 어도어 이사회는 각 이사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건을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늘 선임된 이사들이 통지하지는 않았다. 주주간 계약 당사자들 중 하이브, 민희진,어도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다.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하면 고민이 된다. 개최하지말라는 가처분을 또 해야 하는데, 기자 회견을 통해 주주간 계약을 지켜라라는게 법원의 결정이다. 이사들로 하여금 대표회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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