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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직무 배치, 부당전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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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작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 따져봐야"

 

육아휴직 사이에 '대체 근무자가 이미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로 발령이 난다면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인사발령이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6.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롯데마트 직원 A씨가 부당전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롯데마트가 불복한 것에 대해 1, 2심은 롯데마트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육아휴직 사이에 '대체 근무자가 이미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로 발령이 난다면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처우 금지 '란 근로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복귀를 꺼리게 만드는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 업무는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처우 금지 '란 근로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출처:이미지투데이)

"같은 업무라 함은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A씨는 휴직 전 생활문화 매니저(발탁)로써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며 영업실적관리, 담당 사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복직 후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담당 코너인 냉장냉동식품 발주·입점·진열·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롯데마트는 A씨의 경우 대리급 발탁 매니저로 원칙적으로 과장 이상 직원이 담당할 수 있는 매니저 직무를 임시로 보직한 것이며, 상당수의 발탁 매니저가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사업본부의 전체 매니저 직책 267개 중 45.3%인 121개가 발탁매니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점, 발탁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직책이 변경된 사례 중 육아휴직, 퇴사 또는 근로자 본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발탁 매니저 직책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발탁 매니저 직책이 대리 직급 직원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자 임시적·시혜적으로 운영되어 온 임시 직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업무라 함은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출처: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기존에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며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안건으로 보고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애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장에서 내 자리조차 지킬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현장에서 문언 그대로의 법 조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주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본 기사는 사례뉴스 필진기자 구영은팀장이 쓴 칼럼입니다. 구영은팀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및 외국계 기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노동법, 인사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경영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운 근로관계를 공정한 시각으로 전합니다.

글/구영은 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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