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비용을 줄이는 팁
1.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를 받자
질레트는 하나의 새로운 면도기를 출시할 때마다 제품당 여러 개의 특허를 받아 둔다. 면도기의 날의 갯수, 날의 각도, 조립 형태, 손잡이의 모양 등 각각의 특징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다.
많게는 제품마다 10개 이상의 특허가 있다.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쟁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특허를 다 피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 특허를 모두 무효시키기도 어렵다.
특허를 잘 모르는 기업에서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특허만을 받고 이를 모방한 경쟁사에 경고장을 보내면 경쟁사는 무효심판으로 대응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무효율은 50%에 가깝기에, 특허가 소멸되며 패배하는 경우도 생긴다.
다만 하나의 제품에 3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쟁사가 그 특허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미비하기에, 경쟁사는 무효심판에 의한 대응보다는 합의나 선처를 부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특허를 받아 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심판이나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2. 제품 공개 전 출원하기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특허출원 전 공개 시연하다가 독일에서 특허권을 잃었다.
마법천자문이란 책을 출간한 북이십일의 대표님은 이에 대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받았으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책을 출간한 것이 밝혀져 대법원에서 특허가 무효되었고 상당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면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기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지식 재산 보호원 등의 기관에서 분쟁 대응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해외 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특허나 상표 등으로 심판, 소송,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꼭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며
변리사로서 일하면서 기업 간에 지식 재산권에 대한 지식의 편차가 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도 혜택을 보는 기업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식 재산권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지식 재산권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글이 특허를 잘 모르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 신무연 변리사(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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