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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디지털 성범죄 급증하는 지금이 대안 마련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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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코로나 이후 '급증'
서울대 딥페이크로 처벌 여론 확산
피해자 성별 여성 압도적으로 많아
가해자 신원 불상 많다는 게 특징
경찰 위장 수사 및 인력 확대 필요해

 

<편집자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급속한 변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성범죄를 발현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만 자행되던 성범죄가 온라인으로까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과 방식도 다양하다. 최근 서울대에서는 피해자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불법 합성해 유포하는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몸캠 피싱, 영상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는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방식이 다변화되고, 그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안과 해법을 마련해야 할 적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현황. (자료제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래프=손재하 필진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코로나 이후 급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지원 현황에서는 2018~2022년까지의 연도별 지원과 상담 지원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지원에서는 2018년 33921건, 2019년 101378건, 2020년 170697건, 2021년 188083건, 2022년 23456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왔던 2020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지원 횟수가 급증한 게 눈에 띈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했던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며 그 여파로 온라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과 이듬해 2022년의 지원 현황 추이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요청 건수가 2022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한 ‘n번방 방지법’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삭제 지원’과 ‘상담 지원’이 눈에 띈다. (자료제공: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래프=손재하 필진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이 가장 많았다. 삭제 지원 건수는 2018년 28879건, 2019년 95083건, 2020년 158760건, 2021년 169820건, 2022년 213602건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삭제를 최우선으로 원하고, 그 지원 신청도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상담 지원 건수에서는 2018년 4787건, 2019년 5735명건, 2020년 11452명건, 2021년 17456명건, 2022년 19259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딥페이크로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여론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도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주요 언론사의 기사에서 최근 3개월간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온라인’ ‘서울대’ ‘가해자’ ‘텔레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 ‘딥페이크’ 등의 단어들이 많이 보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주요 언론사 기사 중 '디지털 성범죄' 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를 빅카인즈에서 엑셀 파일로 받아 분석해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했다. 최근 3개월간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온라인' '서울대' '가해자' '텔레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 '딥페이크' 등의 단어들이 많이 보였다. (자료제공: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빅카인즈) (그래픽=손재하 필진기자)

특히 ‘서울대’ ‘사회관계망서비스’ ‘딥페이크’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최근 서울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요 키워드로 지목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다. 

최근 서울대 출신 디지털 범죄 가해자들은 동문 12명을 포함한 수십 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불법 영상을 제작한 후 그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했다. 디지털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진을 구해 범행에 이용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된 건 과거 n번방 사건과 다른 양상을 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경찰의 역할이 한계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경우 위장 수사를 해야만 잡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만 위장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민간 활동가들이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이 아닌 민간 활동가들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위장 수사’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주요 언론사 기사 중 '디지털 성범죄'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를 빅카인즈에서 엑셀 파일로 받아 분석해 공동단어출현 의미연결망으로 시각화했다. 최근 3개월간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경찰서'와 '활동가' 라는 단어가 공동으로 출현했다. 또한 '가해자' 함께 공동으로 출현한 키워드도 이목을 끈다. '디지털' '딥페이크' '미디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자료제공: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빅카인즈) (그래픽=손재하 필진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반영하듯 공동단어출현 의미연결망분석에서는 ‘경찰서’와 ‘활동가’라는 단어가 공동으로 출현했다. 또한 ‘가해자’ 함께 공동으로 출현한 키워드도 이목을 끈다.  ‘디지털’ ‘딥페이크’ ‘미디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65명의 피해경험자와 만나 진행한 782건의 상담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제공: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그래프=손재하 필진기자)

피해자 성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신원 불상 가해자 많다는 게 특징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65명의 피해경험자와 만나 진행한 782건의 상담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90.7%에 달했고, 여남 동시(6.2%)와 남성(3.1%)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65명의 피해경험자와 만나 진행한 782건의 상담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제공: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그래픽=손재하 필진기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56.7%)이 가장 많았다. 신원불상(14.9%), 미확인(14.9%), 해당 없음(6.0%), 여남 동시(4.5%), 여성(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가해자가 36%나 달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과 익명의 뒤에 숨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경각심 필요해”…. 경찰, 위장 수사 및 인력 확대해야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를 미성년자 범죄에 한정하는 게 아닌 성인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이 2022년 3∼10월에 시행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678명 중 성인은 61.9%를 차지하는 420명에 달했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보다 성인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의 ‘위장 수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점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최근 ‘위장 수사’ 대상의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위장 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과 검토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1인당 경찰관들이 담당해야 하는 피해 건수가 많아 한 명 한 명 도움을 주기가 불가능한 상태.”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심혜인 교수는 5월 27일 부산 MBC에서 방영된 '자갈치아지매'에 출현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의 인력적 한계가 분명함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은 심 교수가 해당 방송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부산 MBC '자갈치아지매' 사진 캡쳐)

하지만 경찰의 인력적 한계가 분명해 수사 범위를 확대해도 쉽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심혜인 교수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분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줘야 한다”라면서도 “1인당 경찰관들이 담당해야 하는 피해 건수가 많아 한 명 한 명 도움을 주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대안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위장 수사 대상뿐 아니라, 인력과 재정의 지원도 함께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이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개개인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된 이번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성범죄의 양상과 유형도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기에 ‘n번방 방지법’이나 ‘딥페이크 방지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정부와 개개인이 해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적기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글/손재하 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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