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상표,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판매 당사자의 신용은 상표에 쌓인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상표는 창작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선택으로 주어진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에게 온전히 속해있지만, 저작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상표의 등록 시기가 늦어지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라도 그것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는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영구적인 유지가 가능하여 가장 강력한 권리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브랜드를 통해 기업을 신뢰하며 브랜드만으로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품질 보증과 광고 선전을 할 때에도 브랜드면 충분하다. 하지만 구매자가 브랜드를 통해 기업 생산물의 우수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있어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판매 당사자가 단순히 브랜드만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출처 표시가 가능하다. 상호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상표 등록만이 전국적 독점권을 보장한다. 또 10년 단위로 연장하면 영구적 소유도 가능하다.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세관상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R기호를 통해 등록 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가 브랜드 식별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독점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와 관련된 분쟁에 대처하기 어렵다. 2002년에는 광동제약이 2001년 출시한 비타500 상품의 유사품이 난립하였다.

이것의 결과로 광동제약은 2003년에야 ‘광동제약’, ‘비타500’의 상표를 출원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캐릭터 펭수의 상표가 제3자에 의해 출원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 후 대중의 반응이 뜨겁지 않았다면 펭수의 원작자는 캐릭터의 이름을 보호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사 상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2006년에는 롯데가 ‘롯데 드림카카오’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롯데 드림 코코아’, ‘롯데 꿈꾸는 카카오’, ‘롯데 꿈의 카카오’, ‘롯데 카카오 효능’, ‘롯데 카카오 효과’ 등의 상표를 다수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SM C&C가 에스파 데뷔와 함께 ‘광야’, ‘KWANGYA’라는 단어를 상표 출원했다.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기간이 누적될수록 판매 당사자의 신용도 상표에 쌓인다. 상표에는 브랜드뿐 아니라 마케팅에 쏟은 비용과 판매자의 경영 활동 결과물도 담긴다는 것이다. 좋은 상표에는 독창성이 있다.
기억하기 쉽고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수요자의 기호에 맞아야 하고 시대적 감각에도 맞아야 한다.
발음하기 쉬운 것이 좋고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사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고 외국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된다.
글/ 성시은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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