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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유류세 인하 연장, 인하폭은 축소…다음달부턴 40원·46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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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차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 하락세 반영해 인하 폭 축소
5월부터 L당 휘발유는 738원·경유는 494원
기재부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할 계획"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그러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다음달부터는 40,46원 오른다[출처: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4년 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해왔다. 이번 인하 조치를 통해 15번째 연장을 진행한 셈이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4월보다 각각 40원, 46원씩 오를 예정이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씩 유류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른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할 경우 30원 더 저렴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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