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성현 기자
한맥투자증권, 2015년 파산 이후 법정 소송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
아무리 작은 업무라도 기업 자본과 직결된다면 신중을 가해야
지난 2015년, 한 직원의 실수로 2분 만에 무려 약 460억원을 날리고 파산한 증권사가 있다. 한맥투자증권이다. 그들은 2013년 사건 발생 이후 9년에 걸쳐 당시 이 실수로 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는데, 대법원이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13년 12월 12일, 한맥에서 수치 기입을 위탁받은 업체의 한 직원은 파생상품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에 수치를 잘못 입력하게 되었다.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해당 직원은 약 2분 만에 컴퓨터의 전원을 껐지만, 그 사이 이미 3만 건이 넘는 거래가 성사됐고, 이로 인해 무려 약 4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한맥은 파산했다.

그 중 싱가포르의 투자사 ‘케시아 캐피탈’이 손해액의 대부분인 약 360억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한맥증권 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실수를 이용해서 챙긴 부당한 이득 10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케시아 캐피탈이 돈을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맥증권의 실수를 알고, 이용해서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맥증권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의 판정 또한 동일했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지불 능력이 없는 한맥증권을 대신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감당했고, 한맥증권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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