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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

"초고령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과제...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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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임금피크제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

 

"초고령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과제...고령자 고용"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초고령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과제...고령자 고용"

우리나라의 현주소 고령화 사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향해 간다.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맞을 수 있을까?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야기한다.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고령 인구를 대체할 인구는 부족한데 고령인구는 정년퇴직을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눈앞에 닥친 문제는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 아닐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어지는 임금피크제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

노동계에서도 정년과 그와 관련된 임금피크제 사례들이 뜨거운 감자이다.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후로 비슷한 케이스의 소송이 계속되었고 최근 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삭감이 임금의 총액으로 따져보아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2023. 1.19. 선고 2020가합604507).

"이어지는 임금피크제 판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삼성화재가 2014년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삼성화재 전현직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다며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강도를 경감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의 급여는 연공급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로 근속연수와 직원의 성과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부장님 한 명을 해고하면 신입사원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만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본 기사는 사례뉴스 필진기자 구영은팀장이 쓴 칼럼입니다. 구영은팀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및 외국계 기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노동법, 인사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경영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운 근로관계를 공정한 시각으로 전합니다.

글/구영은 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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