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칼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및 활용 Tip

728x90
반응형
SMALL
아껴야 잘산다

[사례뉴스=차원 필진기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1. 기본 사항 체크하기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해하기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예: 국민연금, 주택청약저축)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 (예: 의료비, 기부금)
  •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환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침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
  • 종이 영수증은 직접 제출 필요

2.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하기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 연간 사용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 (연봉 의 25%이상 사용액부터 계산)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 원)
  • 연말(10~12월)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청약

  •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3) 개인연금 및 IRP 가입

  •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IRP(700만 원 한도) 불입 시 소득공제 가능
  • 가입자가 50세 이상이면 IRP 한도 900만 원까지 확대

3.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1)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용액 포함
  • 난임 치료비, 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적용

(2)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대학원 포함 교육비 전액 공제
  • 자녀 초/중/고 교육비 연 3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 9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초과분은 30%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4. 기타 환급율을 높이는 방법

(1)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 배우자 및 직계존속(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추가 시 공제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제한 있음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15~34세) 및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은 5년간 소득세 70% 감면
  • 대상자라면 회사에 신청 필요

(3)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및 의료비 부담
  •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공제 항목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누락된 자료를 점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