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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야 잘산다
[사례뉴스=차원 필진기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1. 기본 사항 체크하기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해하기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예: 국민연금, 주택청약저축)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 (예: 의료비, 기부금)
-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환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침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
- 종이 영수증은 직접 제출 필요
2.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하기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전략
- 연간 사용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 (연봉 의 25%이상 사용액부터 계산)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 원)
- 연말(10~12월)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청약
-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3) 개인연금 및 IRP 가입
-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IRP(700만 원 한도) 불입 시 소득공제 가능
- 가입자가 50세 이상이면 IRP 한도 900만 원까지 확대
3.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1)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용액 포함
- 난임 치료비, 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적용
(2)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대학원 포함 교육비 전액 공제
- 자녀 초/중/고 교육비 연 3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 9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초과분은 30%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4. 기타 환급율을 높이는 방법
(1)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 배우자 및 직계존속(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추가 시 공제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제한 있음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15~34세) 및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은 5년간 소득세 70% 감면
- 대상자라면 회사에 신청 필요
(3)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및 의료비 부담
-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공제 항목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누락된 자료를 점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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