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성현 기자
IMHR, 미리 준비하는 2025년 HR 변화와 대응 성황리 개최
변화하는 노동법 중 가장 주목할 내용으로 육아휴직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꼽아
11월 27일 부터 11월 29일까지 유튜브 채널 '더 나은 HR이 일어나는 곳, IMHR'에서 ‘미리 준비하는 2025년 HR 변화와 대응'이 성황리에 온라인에서 스트리밍되었다. '미리 준비하는 2025년 HR 변화와 대응'은 IMHR이 주최 및 주관한다. 2025년 예상되는 변화와 트렌드, 지속 가능한 성과와 조직을 위한 준비, HR 기능 개선 및 실행 등 다양한 주제로 경영 및 HR 컨설턴트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와 미래의 조직 경영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번 스트리밍은 IMHR의 주최 및 주관 하에 진행됐다. 그리고 전유진 컨설턴트, 이고운 컨설턴트, 김성민 컨설턴트 등 경영과 HR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 및 대담로 참석하였다. 이들의 발표는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이었다. 김성민 컨설턴트는 법은 지침이 명확해서 생각보다 조직 내 적용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고운 컨설턴트는 "2025년은 모성보호제도 외에는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운을 뗐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눈여겨 볼 변화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최저 임금을 들었다. 2025년 최저 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되었다. 결국 시급 10,000원을 돌파하고야 말았는데,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인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적용 시 월급은 2,096,270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 말일자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고운 컨설턴트는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고를 제안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연장의 여지도 남아 있기에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예의주시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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